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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JK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펴보니 개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군요. 지자체에 한번 시도(?)해봐야 겠습니다. 근데, 개인도 청구한 내용을 청구인뿐아니라 정보공개블로그처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

    2010/03/05 09:01
    • opengirok  수정/삭제

      정보공개센터처럼 조직적으로(?) 공개공유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공개받은 정보를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하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신걸요^^ 공익적 정보를 시민들과 나누는 일인데,,, 문제될것 있나요~~

      jk 님도 정보공개청구 시도(!)하신 내용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입니다!!

      2010/03/05 10:40
  2. 아는사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일 행정정보 관련 한겨레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실태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에요. 정보공개 청구하던 민원인을 따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 과정을 모두 지켜 보았거든요..

    2010/03/03 12:43
  3. 김공주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정보공개센터에서 총회가 열렸더군요.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정말 뜻깊은 일을 하시는 정보공개센터를 가슴 깊이 응원합니다! -팬-

    2010/02/26 12:20
    • opengirok  수정/삭제

      가슴깊은 응원,,,,, 뼛속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도 김공주님을 늘응원해요!!!!

      2010/02/26 18:12
  4.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010/03/03 12:39
  5. 이소연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진한 국장님,

    아침에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센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자료가 보여 퍼왔습니다.


    "공공정보는 정부만이 서비스해야 한다는 정부의 소유물에서

    모두에게 이용권이 부여되어 있고 누구나 서비스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을 담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가 몇일전에 발표되었다는군요.


    아래 링크(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안찬수 사무처장님 블로그) 따라 가시면

    보고서 pdf 파일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transpoet.textcube.com/467

    2010/02/11 12:28
  6. 만인은 평등하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썩은 떡무부 썩은 거수기 사면심사위원회 썩은 위원 명단,약력을 까발립니다.



    썩은 권력에 빌붙어 단물 빨아쳐먹는 썩은 놈들이지요.


    -----------------------------------------------------------------------------------------------------

    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떡무부로부터 받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오늘(2월 2일) 공개하였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및 약력을 공개하도록 한 개법원 판결(2010.1.19)에 따라 지난 20일 떡무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로써 2008년 5월 사면심사위원회가 꾸려진 지 1년 8개월만에 위원 명단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2.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썩은 떡검과 한통속 떡무부 소속의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 떡무부 인사 이동으로 내부위원들이 두차례 바뀌었다. 외부위원 4명은 유창종(돈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이다.

    <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관련
    사면
    08.6.4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사면
    08.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포함)
    09.8.11 광복절 특별사면
    09.12.31 이건희 전 회장
    사면

    위원
    명단
    - 내부위원
    김경한 (떡무부 수괴)
    문성우 (떡무부 차수괴)
    차동민 (떡무부 떡검국장)
    박기준
    (떡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인규
    (대떡검청 기획조정부장)
    - 외부위원
    유창종 (돈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 내부위원
    김경한 (떡무부 수괴)
    이귀남 (떡무부 차수괴)
    한상대 (떡무부 떡검국장)
    소병철
    (떡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떡검청 기획조정부장)
    - 외부위원
    유창종 (돈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 내부위원
    이귀남 (떡무부 수괴)
    황희철 (떡무부 차수괴)
    최교일 (떡무부 떡검국장)
    주철현
    (떡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민수
    (대떡검청 기획조정부장)
    - 외부위원
    유창종 (돈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한양대 법대 교수)





    3.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중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권영건 이사장이 재외동포재단에 취임할 당시에도 재외동포 문제에 대해 문외한인 인물을 ‘보은인사’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유창종 돈호사의 경우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기업인 나승렬(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등 3인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다. 유창종 돈호사 본인이 직접 사건을 맡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건의 재판 당시부터 사면심사 때까지 계속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었던 유 돈호사는 이 3인에 대한 사면을 심사할 때 심사회피* 신청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 돈호사는 당시에 심사회피를 신청한 바가 없다.

    4.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10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각자가 2008년 기업인 대사면과 이건희 전 회장 단독사면 심사 시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외부위원 각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죄질이 무거운 재벌 총수들을 대거 사면하고 여기에 폭력범죄를 저지른 김승연 회장까지 포함시키며, 소위 ‘원포인트 사면’이라고 하여 이건희 전 회장만 ‘특별’사면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외부위원들을 포함한 사면심사위원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떡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 외부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10년 5월 종료된다. 2차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은 무엇보다 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사면권 행사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국가사법작용의 예외적 조치임을 감안하여, 개법원 및 국회 등으로부터 외부위원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대통령과 재벌 등 권력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을 선임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 9인 중 외부위원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위원회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떡무부가 ‘법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다. 국민들에게 기본을 가르치기 이전에 스스로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 사면법 시행규칙 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별사면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2010/02/03 21:27
  7. 김지숙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주립대학의 석사학위를 위조하여 국내 국립대학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은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대학의 대학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미국석사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010/02/01 19:37
    • 전진한  수정/삭제

      성적증명서는 개인정보 성격이 강하니까, 정보공개대상이 안될 듯 하구요. 미국석사학위 증명서는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02/02 11:34
  8. 이병희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리와 부정이 많은 사립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습니다.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교과부는 요약본만 공개하고 정본은 공개를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정본을 공개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행정심판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010/01/28 22:56
    • 전진한  수정/삭제

      감사보고서는 공개를 매우 꺼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행정심판까지 부결이 되었으면 더욱 힘들 거 같은데요. 특히 사립대학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교과부에,,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던가? 아님 소송밖에 없을 듯 합니다.

      2010/01/29 11:17
  9. 후원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원하기 페이지에 약정서가 다운로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후원 약정서를 보내는 게 불가능하군요.

    2010/01/27 17:12
    • opengirok  수정/삭제

      아, 죄송합니다~첨부파일에문제가있었나보네요^-^
      지금 수정해서 올렸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다시 핻 안되시면 전화주세요^-^ 02)2039-8361

      2010/01/28 11:00
  10. 정수현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에 희망제작소에서 주최한 <소셜 디자이너를 위한 사회혁신 워크숍>에서 정보공개센터를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와서 좋은 자료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 같구요. 정보선진국을 이끌어주세요!!!

    2010/01/26 12:26
    • 전진한  수정/삭제

      아 감사합니다 정수현 선생님,,,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0/01/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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